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주택건설사업 추진 (1) 피고는 양산시 C 외 37필지 대지면적 합계 28,791㎡(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위 사업부지 중 10%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사업부지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위 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2) 피고는 2016. 4. 11. 양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공동주택인 아파트 625세대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하 위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사업에 관한 권리를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사업권 및 사업부지 등 매각 (1) 피고는 2016. 12. 8. D 노동조합 E와 사이에 ‘피고가 매수의향자 겸 우선협상 대상자 E에게 이 사건 사업권 및 사업부지를 총 195억 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매도의향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매도의향서에 기한 사업권 등 매각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도 매수를 위한 본 계약은 2017. 2. 1. 체결하기로 하며 체결 시 약정금 2억 외 29억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2. 주택사업승인 대상 부지 일체와 사업승인 관련 전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따른 용역계약(설계, 토지용역 등)은 승계 계약하는 것으로 한다.
3. 토지 잔금 지급 완료에 대한 책임은 매수의향자에게 있으며 최종 잔금 지급 시 사업권 양도비용 30억 원을 지정된 법인으로 동시 지급 한다.
부가세는 별도.
4. 총 토지대금은 양도수수료를 포함하여 195억 원으로 한다.
토지비 증감에 대해서는 매 도의향자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5. 본 의향서 날인 시 약정에 대한 계약금으로 2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