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2. 9.부터 2007.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가단1877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9. 28.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9.부터 2007.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0.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지급명령 신청)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2. 9.부터 2007.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확정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은 피고와 무관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 또는 불성립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이상, 피고로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