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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52123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1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24.부터 2007. 10. 27.까지는 연 5%...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08438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1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24.부터 2007.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ㆍ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D, B, C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일 뿐 차량을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고,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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