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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고단4388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K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1.경부터는 주식회사 L 부사장 겸 대표이사 직위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유치 및 자금관리 등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26.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가 주식회사 M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3,615,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0.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9,538,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공급가액 합계 5,053,062,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L의 결제서비스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주식회사 M에 대여해주어 주식회사 L에 매출액 8,025,308,000원이 허위로 발생되도록 하였다.

『2014고단187』 피고인은 (주)L의 대표이사로, N은 위 회사의 IT사업본부장으로, O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각 재직하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2010. 7. 2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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