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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2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257] 피고인은 강원도 원주시 C에서 D을 운영하였다.

1. 2010.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원주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과 F로부터 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으로부터 공급가액 76,374,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F로부터 공급가액 103,613,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0.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2011.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위 원주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 231,067,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1.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013고단3919] 피고인은 (주)G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자이다.

1. 2011. 1기 예정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2011. 4. 25.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사실은 (주)G이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 371,175,21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1. 1기 예정신고 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2011. 1기 확정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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