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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7. 23. 선고 2018누246 판결
한미조세조약 제10조 2항 제한세율 5% 적용 요건[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강릉지원-2017-구합-30307(2018.02.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589(2016.04.24)

제목

한미조세조약 제10조 2항 제한세율 5% 적용 요건

요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는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임

관련법령

한미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사건

2018누246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30307 판결

변론종결

2018. 6. 18.

판결선고

2018. 7.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361,410,000원

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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