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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19 2019가단10501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영업보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4. 일본회사인 C(이하 ‘C사’라 한다)와 Distribution Agreement(유통협정)를 체결하고, 2015. 2. 1. 위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키면서 새로이 Distribution Agreement(이하 ‘수정유통협정’이라 한다)를 체결하여, C사가 생산하는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이를 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

위 수정유통협정상 존속기간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Article 6(Term). This Agree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of execution hereof, and continue in full force and affect for a term of one(1) year. This Agreement sha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additional period(s) of one(1) year, unless either party notifies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at intends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t least sixty(60) day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initial period or any such extended period. 제6조(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서상 시행일에 발효되며, 1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최초기간 만료일 또는 연장된 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한 60일 전에 본 계약의 해지의사를 서명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나. C사는 2016. 8. 18. 원고에게, 한국에서의 유통정책을 재정립 하여 피고를 한국 내 판매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모든 판매는 피고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1. D has appointed B(피고) as sales representative in South Korea. Therefore, the future sales will be through B

4. Upon this change, the Distribution Agreement between your company and D dated March 4, 2009 shall be terminated. 1. C사는 피고를 한국 판매대리인으로 임명한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판매는 피고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4. 이로 인해, 원고와 C사의 2009. 3. 4.자 유통협정은 종료된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C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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