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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7.21. 선고 2018두54408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사건

2018두54408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강원풍력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23. 선고 (춘천)2018누246 판결

판결선고

2021. 7. 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일본국 법인 마루베니 주식회사(Marubeni Corporation, 이하 ‘일본법인’이라고 한다)는 2006년경부터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4. 12. 22. 이를 전부 매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0.자 정기주주총회의 배당결의에 따라 2014. 3. 24. 일본법인에 2013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면서 일본법인으로부터「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5%)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일본법인이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위 조항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인 2014 사업연도 종료 직전 6월 동안, 즉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2014. 12. 22. 이 사건 주식을 전부 매각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조항이 아니라 같은 항 (나)목의 제한세율(15%)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2016. 10. 12. 원고에게 각 세율의 차이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배분을 정하면서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지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적어도 25%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나)목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라고 정하고 있다[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영문 원본은 다음과 같다.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which owns at least 25 per cent of the voting shares issued by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during the period of six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여기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익배당은 그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그 직전 회계기간의 재무상태에 대한 것이므로 주식 소유 여부의 판단 시점도 배당결의의 대상이 되는 그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참조). 나아가 위 조항이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6월 이상 소유하도록 한 취지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배당 직전에 주식 소유 비율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배당금을 수령한 이후에까지 일정기간 동안 주식 보유를 강제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배당금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세율이 확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 지급 이후에 발생한 주식의 취득이나 양도 등의 사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사후적으로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법인은 이 사건 배당금과 관련하여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인 2013 사업연도 종료 직전 6월 동안, 즉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적용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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