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3가단230452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통행권 및 배수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는바, 위 토지들의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 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이다

(이하 ‘원고 소유 토지들’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8. 3. 인천 강화군 C(이하 모두 같은 리이므로 표시를 생략한다) D 임야 1,277㎡ 및 E 임야 157㎡{별지 목록 기재 토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7, 8,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토지 통행권, 배수관 시설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약정, 사용수익권 포기 등 주장) 피고는 자신이 매수한 토지가 도로로 닦여 있고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등 토지의 현상만 보아도 이 사건 토지가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F의 2000. 5. 14.자 사용수익 약정 및 2007. 2. 20. 도로지정 동의에 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수인하였거나, 또는 피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통행권을 부여하였거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배수관 시설을 할 권리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수인하였거나, 또는 피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통행권을 부여하였거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