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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7다263338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종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수익권의 포기 및 그 승계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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