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전당포 '에서, F으로부터 장물인 G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18K 남성용 금 팔찌 (20 돈) 1개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이러한 경우 전당포 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귀금속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신분 및 인적 사항,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물건의 출처, 취득 경위, 담보 제공 동기, 소유관계, 신분에 적합한 물건인지 등을 잘 살핀 후, 위와 같은 내용과 의뢰인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잘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F이 H( 남, 21세) 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였음에도 F의 얼굴과 운전 면허증의 사진을 대조하는 등의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F 등에게 3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담보로 장물 인 위 귀금속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및 전당포 장면)
1. 경찰 내사보고( 별건 인지에 대한 수사 서류 첨부 내사 -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사건 송치( 송치번호 16-4444 호)
1. 전당 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