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6. 12.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2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6. 17:5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이 지폐 교환기 위에 놓아둔 현금 17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절도) 기 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과 지갑, 체크카드 등 합계 1,40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31. 20:00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35길 50-41( 동 교동 )에 있는 경의 선책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현금 15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점유 이탈물 횡령) 기 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과 지갑, 체크카드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6. 03:46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