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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합8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O을 징역 1년, 피고인 BY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0.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O 피고인 BO은 2013. 9. 27경 홍콩 심사추이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400홍콩달러(한화 20만 원 상당)를 대마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O, BY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3. 9. 29. 01:00경 홍콩 심사추이에 있는 CA 호텔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BO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대마 흡연기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BO, BY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19.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지하철 외대역 5번 출구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BY 운행의 승용차에서, 담배 속의 연초를 빼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AJ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 BO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3. 11. 28.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5번길에 있는 판교도서관 인근 골목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대마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BY 피고인 BY은 2013. 11. 27.경 서울 강남구 자곡로 3길 22, 304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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