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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대마 밀수의 점 피고인들은 2017. 11. 15. 저녁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PC 방에서 함께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대마를 판매하고 있는 불상의 웹사이트를 발견하고 위 사이트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F 명의의 현대카드를 주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에서 대마 오일과 대마를 주문한 후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293,219원을 결제하여, 2017. 11. 20. 16:46 경 대마 오일 약 3.27g( 포 장 포함) 및 대마 약 2.09g 이 들어 있는 국제 통상 우편물을 미국 발 G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1) 피고인들은 2017. 11. 초순 22:0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지하철 I 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전자 담배 캡슐 속에 대마 오일 불상량 (1 회 흡연 분 상당) 을 넣고 번갈아가며 전자 담배의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12. 19. 22:00 경 부산 금정구 J 아파트 입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전자 담배 캡슐 속에 대마 오일 불상량 (1 회 흡연 분 상당) 을 넣고 번갈아가며 전자 담배의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 22:00 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 주점 앞에서 대마 오일 불상량 (1 회 흡연 분 상당) 이 들어 있는 전자 담배의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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