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6. 10. 14. 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H, I와 함께 2016. 10. 14. 경 경남 의령군 및 합천군 등지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A이 2016. 10. 9. 경 H, I와 함께 전 남 광 양 지역 부근 야산에서 채취한 야생 대마 불상량 중 대마 약 2그램을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H와 공동으로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6. 12. 하 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6. 12. 하 순경 경주시 J 등지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대마 약 2그램을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7. 2. 중순 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7. 2. 중순경 김해시 K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L 사무실에서, 대마 약 2그램을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2017. 3. 11. 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7. 3. 11. 경 위 L 사무실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B의 쏘렌 토 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2017. 2. 중순경 무상으로 교부 받은 대마 불상량 중 약 2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7. 3. 18. 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7. 3. 18. 경 위 L 사무실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B의 쏘렌 토 차량 안에서, 대마 약 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다.
2017. 3. 25. 경 대마 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