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의
라. 4)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4) 한편, 망인의 심정지가 있기 전인 2014. 3. 31. 05:26경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AST 수치는 25IU/ℓ로 정상범주(7~38IU/ℓ)에 속하였고, 망인의 심정지 후인 같은 날 06:19경 망인에 대한 심근효소검사 결과 CK-MB 수치 및 트로포닌(troponin)-T 수치가 각 8.86ng/㎖(정상범주:0~4.94ng/㎖) 및 0.141ng/㎖(정상범주:0.003~0.10ng/㎖)였으며, 트로포닌-I 수치는 정상(음성)이었다.』 주장 및 판단 망인의 심근경색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 여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2014. 3. 29. 피고 병원에 내원한 망인을 단순한 역류성식도염, 위염 등으로만 진단하였으나, 당시 망인은 흉통 또는 명치부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CRP 수치가 높은 점, 심전도검사 결과 좌심실 비대와 T파 역위(T-wave Inversion)가 관찰된 점, AST 수치가 정상이라는 것만으로는 심근경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근경색 등의 질환을 의심하여 이를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였어야 하며, 의료진이 직접 심전도검사 결과를 판독하지 아니하고, 심장질환 감별을 위한 문진은 물론 관상동맥CT검사, 심장초음파검사, 심근효소검사 등 추가적인 감별검사나 추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나아가 망인은 피고 D의 역류성식도염 등 진단에 따른 소화기관 궤양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흉통이 지속되었으므로, 피고 D 등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2014. 3. 31.경에는 심근경색 등의 질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