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19. 피고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 원고 D, E은 망인의 형제자매이다.
나. 피고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망인은 평소 혈압이 높았고, 흡연을 하던 자로, 2014. 10. 18. 17:00경 전주시 덕진구 G 아파트 놀이터 인근에서 5분 가량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2) 망인은 119를 통해 2014. 10. 18. 17:08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당시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전날 새벽 3시경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불기둥이 서있는 것처럼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과거력으로 2014. 10. 16. H내과에서 경동맥 초음파 상 우측경부혈관에 약한 수준의 협착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갑상기능항진증과 고혈압 약물치료를 시작하였다고 말하였다.
3) 2014. 10. 18. 17:54경 망인에 대한 심전도검사 결과 ST분절(심전도결과에서 S파가 끝나는 지점에서 T파가 시작하는 지점 사이의 그래프)의 이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같은 날 19:15경 보고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트로포닌-I(Troponin-I, 심근에 포함된 단백질로 심장근육 손상시 혈중 농도가 상승하며 심근경색 후 4~6시간 후부터 혈중농도가 정상치 이상으로 상승하고, 12~16시간 후에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0.10ng/mL(정상수치 0.00~0.16), CK-MB(크레아티닌키나아제의 한 종류로 심근에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는 효소로, 심장근육 손상시 혈중 농도가 상승하며, 심근경색 후 4~6시간 후부터 혈중농도가 상승하여 18~24시간 후에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65ng/mL(정상수치 0.00~4.94 로 정상소견이었고, 흉부방사선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