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8,165,886원, 원고 B에게 16,365,886원, 원고 C에게 16,365,886원과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6. 19:42경 피고 의료법인 D(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G병원 응급실에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나. 피고 E은 당시 G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하자 망인의 진료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 E은 망인을 상세불명의 흉통, 협심증으로 진단하고, 심전도검사, CT 촬영, 혈액검사를 실시한 후 니트로글리세린(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의심될 때 혀 밑에 투여하는 관상동맥확장제로, 심근경색의 경우 협심증과 달리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 투여로 호전되지 아니함)을 투여하는 등의 처방을 하고 안정을 취하게 하다가 같은 날 22:35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기도록 하였다.
다. 망인은 니트로글리세린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답답함 등의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 E은 간호사로부터 망인의 상태를 연락받았으나 전화상으로 진정제의 투여만을 2차례 지시하였다. 라.
2012. 3. 7. 9:00경 피고 E의 회진시 전날 검사했던 망인에 대한 심근효소수치가 크게 상승하여 있음이 확인되고{최초 망인의 내원 당시 채취한 혈액을 통한 심근효소검사 결과 트로포닌(Troponin) 수치는 34.88(정상범위는 0~0.3), 크레아틴 인산화효소 중 MB 동종효소(CK-MB) 수치는 235.09(정상범위는 0~4.94)로 확인되었음}, 심전도 검사상 심근경색 소견이 나타나자, 피고 E은 간호사로 하여금 망인의 자녀인 원고 B에게 망인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게 하였다.
마. 원고 B은 망인을 2012. 3. 7. 9:58경 G병원에서 퇴원시킨 후 자신의 차로 대구 소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이동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