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19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수산물 수입 도ㆍ소매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인성글로벌 냉동창고 보관 부분 피고인은 2015. 2. 10. 10:00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주)인성글로벌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쭈꾸미 5kg 들이 45박스(제조일: 2011. 12. 16.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225kg, 냉동 갑오징어(20/40) 4.2kg 들이 142박스(제조일: 2011. 5. 6.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까지) 596kg, 냉동 갑오징어(60/80) 4.2kg 들이 535박스(제조일: 2011. 5. 6.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까지) 2,247kg, 냉동 갑오징어(20/40) 4.2kg 들이 729박스(제조일: 2011. 7. 5.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3,061kg, 냉동 갑오징어(40/60) 4.2kg 들이 415박스(제조일: 2011. 7. 5.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1,743kg, 냉동 갑오징어(60/80) 4.2kg 들이 1,242박스(제조일: 2011. 7. 5.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5,216kg, 냉동 쭈꾸미(50/80) 4.2kg 들이 100박스(제조일: 2011. 7. 3.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420kg, 합계 13,508kg을 보관하였다.

2. 대한수산(주) 냉동창고 보관 부분 피고인은 2015. 2. 10. 14:00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소재 대한수산(주)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갑오징어(60/80) 4.2kg 들이 143박스(제조일: 2011. 1. 21.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600kg, 냉동 갑오징어(60/80) 4.2kg 들이 746박스(제조일: 2011. 3. 17.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합계 3,133k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의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