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2387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경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C중학교 1학년 8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A은 초등학생 시절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 관련 치료 및 재판 참석 등의 이유로 학교를 자주 조퇴하였고, 2015. 4.경부터 다른 학생들과의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학생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가해행위를 겪었다.

1) D은 2015. 5.경 카카오스토리에 있던 ‘얼평’(얼굴평가의 줄임말)이라는 곳에 임의로 원고 A의 코를 확대한 사진을 올렸고, E이 위 사진을 복사하여 1학년 8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반에 올렸으며, 이 사진을 본 일부 학생들이 “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달거나 원고 A을 조롱했다. 2) F, G는 2015. 5.경 수업시간에 원고 A이 만진 풀을 더럽다고 말하였다.

3) 2015. 7. 3.경 카카오스토리에 ‘ㅇㅇㅇㅅㅂㄴㄱㅅㄲ’(A 시발년 개새끼의 초성)라고 적혀 있는 교실 칠판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고, 위 사진과 관련하여 H는 다른 학생들과 “헐 초성 설마 안지웠어 ”, “ㅁㅊ 진짜 우리 들키면 이 세상 떠나야되”라는 대화를 나누었다. 4) 원고 A은 2015. 7. 16.경 TELL ME라는 익명 질문 사이트에서 “걍 짜지면 그렇게 학교생활이 힘들지는 않을텐데, 왜 그러고 다녀”, “너 같이 다니는 애 있어 ”, “니 좀 아빠 없는 짓걸이 좀 작작해 시발년아” 등의 메시지를 받았다.

5 원고 A은 2015. 7.경 수업 시작 전에 휴대하고 있던 핸드폰을 제출하여 핸드폰 수거가방에 넣어 두었는데, 누군가 원고 A의 핸드폰을 분필통에 넣어 숨겼다.

다. 원고들은 담임교사였던 I에게 학교에서의 따돌림에 대해 알렸고, I은 가해행위의 경위에 대해 파악한 후 원고들에 대한 상담, 가해 학생들에 대한 훈계를 진행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