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6가단5204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경기도는 원고 A에게 46,881,453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2015. 10. 20. 당시 화성시 G 소재 H초등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이던 미성년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2) 피고 D은 2015. 10. 20. 당시 H초등학교 1학년 1반 담임선생님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E은 위 초등학교의 교감, 피고 F는 위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각 근무하였으며, 피고 경기도는 위 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H초등학교는 2015. 10. 20. 학교 강당에서 ‘전통문화체험’을 주제로 1학년 학부모 공개의 날 행사(이하 ‘이 사건 교내 행사’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2) 위 행사는 학교 측에서 강당 내에 여러 ‘체험코너’를 설치하면 학생들이 8명씩 조를 짜서 각 코너를 돌며 실습 체험을 하는 것이었다.

(3) 원고 A은 1학년 1반의 1조에 속해 있었는데 체험코너 중 하나인 누에고치 실습을 하던 중 이동하다가 그 옆 코너에서 ‘물레’ 실습을 위해 준비된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건드리게 되었고 그 끓는 물이 원고 A의 오른쪽 허벅지 등에 쏟아지면서 원고 A은 대퇴부 및 아래다리에 2, 3도의 화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D은 자신의 전적인 지배 하에 있는 담당 학급의 어린 학생이 사리분별이 부족하고 행동통제가 어려운 나이임을 유념하여 그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위험한 물건이나 장치가 놓여 있지 않도록 미리 예비하고 이러한 위험한 물건이나 장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통제하고 인솔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