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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05 2018구합84607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학교법인 E이 운영하는 D중학교의 교장이고, 원고 A은 D중학교 1학년 3반에 재학하였던 학생이며,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은 2018. 3.경 D중학교 1학년 학생들 중 일부로 구성된 F 메신저 그룹 채팅방(이미 입장한 학생이 새로운 학생을 초대하면 입장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에 입장하였다.

2018. 7. 21.경 위 채팅방에는 약 30~40명의 학생이 가입해 있었고 피해자 G는 채팅방 회원이 아니었는데, 원고 A을 비롯한 당시 채팅방에 입장해 있던 학생들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편집해서 올리거나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메시지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① 원고 A은 무단으로 피해자의 사진파일 및 피해자의 머리 위에 김치만두를 그려 넣은 사진파일을 게시하였고, 피해자의 외모와 관련하여 ‘멋쟁이’, ‘김치만두’, ‘인심 많아 보인다’, ‘H누님처럼 푸근하게 생겼다’는 메시지를 올렸으며, ② 다른 학생이 피해자의 몸 부위에 ‘I모텔’ 앞치마를 그려 넣은 사진파일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I모텔 사장으로 지칭하면서 ‘콘돔은 몇 개 주냐’고 하자, 원고 A은 피해자의 사진 위에 ‘100’을 써넣은 사진파일을 게시하면서 ‘인심 많은데’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모텔과 관련하여 다른 학생들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사진을 거듭 게시하자 원고 A은 ‘자꾸 사진 보내지마 안 꼴려’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③ 그 후 원고 A은 ‘저 사진(피해자)이 나온 동영상을 여기에 게시해도 되냐, 짤파티(재미있는 사진을 골라 많이 올림)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의 몸에 'I모텔' 앞치마를 그려 넣은 위 사진파일을 이 사건 채팅방의 대표사진으로 변경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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