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43세, 여)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애견카페'의 주인이고, 피고인 A은 동 카페에서 시베리안 허스키 견종을 분양받은 E의 친누나인 자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10. 22. 15: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인 카카오스토리에 전체공개로 ‘애견카페 사장 하는 짓 좀 보소’라는 제목으로 ‘ 말하는 싸가지보소 댓거리에서 장사하는 CEO란 사람이 가게 문 닫고 싶어서 발악 중! 톡할 시간은 엄꼬 카스능 누구보라고 실시간으로 댓글다니 그 간사한 새치혀에 오늘 피본거 내가 곱절로 갚아주마 잘못은 니가 했는데 아니라고 딱~잡아떼면 증거가 사라지니! 이것도 닭알이네 마흔넷 어따가따 팔아먹으셨뉘!!! 그렇게 살지마라 이 바닥 니 새치혀보다 더 빠르고 무서운 동네다 특히 내 댓스트릿!!’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같은 해 10. 23. 02:01경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전체공개로 ‘ 분양보냈으면 끝이라니 그럼 너도 니 새끼 지우 나아 놓고 나서 그뒤로 끝이었냐! 나이를 뒷구명으로 잡수셨나 이게 닭알이랑 같은 faker쓰네 풉;; 대가리도 좋지도 않은것들이~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23. 01:4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카카오스토리에 전체공개로 ‘허니 싯팡 이 늙은 개냥이 풉;;’이라는 제목으로 ' 35마논 뻥 티겨서 허스키암캐 20마논 분양가 55마논에 우리한테 넘겼지 법에 법자도 모르능 년이 개뻥쳐서 분양비 챙겨노코 근데 혈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