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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8구합24347
학교에서의 봉사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B, C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 6. 8. 원고 A에 대하여 한 별지 1 ‘조치사항’ 기재...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E은 2018년경 부산 F에 있는 공립학교인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1학년 학생으로서 원고 A은 1학년 2반에, E은 1학년 6반에 각 재학 중이었고, 모두 이 사건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으며, E은 기숙사 자치위원이었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원고

A과 E 사이의 갈등 관계 2018. 4. 6. 이 사건 학교 기숙사 G호 내에서 기숙사생이 라면을 끓여 먹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당시 해당 학생은 기숙사 사감에 의하여 1주일간 기숙사에서 퇴사되었는데, 이 사건 학교 기숙사 입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치위원인 E이 제보자라는 소문이 돌았다.

2018. 4. 20. 00:30경부터 01:12경까지 이 사건 학교 기숙사 4층 남자 기숙사 전체에 대하여 불시 검열이 실시되어 쓰레기통에서 음식물이 적발되었는데, 원고 A은 기숙사 불시 점검을 일으킨 제보자로 E을 지목하면서 2018. 4. 20. 01:12경부터 01:50경까지 4층 기숙사 남학생들을 복도로 모이게 하였다.

E은 2018. 4. 20. 01:23경 이 사건 학교 기숙사 사감에게 ‘선생님 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였고, 원고 A은 2018. 4. 20. 01:40 기숙사 H호실 내에서 E으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E의 핸드폰에 있는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였다.

한편 원고 A을 비롯한 일부 학생들은 인터넷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I’가 인터넷 J 영상에서 우스꽝스럽게 혀 짧은 목소리로 엄마를 ‘K’이라고 부르는 것을 희화화하여 E을 ‘L’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고, E은 이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원고

A : L E : A, K이 뭔지 알고 말하냐 전체 M방 질 떨어지게 만들지 마라 원고 A : 알고 말하는데 질 떨어진다

니 ㅋㅋㅋㅋㅋ E : 이곳은 D고 2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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