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울산 남구 D 경량철골조 루우프키스톤지붕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노래연습장(이하 ‘2층 노래연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이하 ‘1층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0. 4.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14.부터 2012. 4.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근로복지공단은 창업지원사업으로 2012. 4.경 E,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임대차보증금 6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14.부터 2014. 4.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임대차계약서에는 1층 점포 운영자인 원고에게 사용수익권을 위탁하기 위한 계약임과 근로복지공단은 위 임대차보증금 67,000,000원을 지원하고, 원고는 월 차임과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고, 원고가 점포운영자로서 날인하였다.
3) 원고는 2014. 4.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차보증금 67,000,000원, 차임 월 1,860,000원(후급으로 매월 1일에 지급, 다만 계약서에는 월 1,600,000원으로 기재), 임대차기간 2014. 4. 14.부터 2016. 4.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4)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 임대차보증금 67,000,000원 외에 원고는 2010. 4. 14. 피고에게 추가로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1).항의 15,000,000원 포함]. 다. 화재의 발생 1) 2015. 3. 3. 01:30경 2층 노래연습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