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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171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5. 2. 피고로부터 부산 연제구 C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3층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월차임 41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 임대차기간 2008. 5. 2.부터 2009.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0. 6. 9. 월차임을 445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9. 3. 31.부터 2011. 3. 30.까지로 정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고, 2011. 12. 30. 월차임을 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1. 12. 30.부터 2013. 12. 29.까지로 정하여 위 계약을 다시 갱신하였다. 2) 원고는 2008. 12.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44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2. 31.부터 2009. 4.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0. 6. 9. 월차임을 475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9. 4. 17.부터 2011. 4. 16.까지로 정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고, 2011. 12. 30. 월차임을 49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1. 12. 30.부터 2013. 12. 29.까지로 정하여 위 계약을 다시 갱신하였다.

3)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제5조(영업권 불인정) 임차인(원고)은 임대차기간만료 후 제3자에게 임차권 양도에 따른 영업권(권리금) 부분은 임대인(피고)으로서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제6조(재산세 부담) 원고의 영업 업종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시설의 토지 및 건물 부분)와 영업고유의 제반 공과제세는 원고가 부담한다. 제10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원고는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피고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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