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기 남양주시 D 공장용지 7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12.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1. 4.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87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50만 원, 임대차 기간 2010. 11. 30.부터 2012. 1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9. 27.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중 51.5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2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5.5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26.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6.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중 51.5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5.5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3.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불상경 피고와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라.
피고 C는 2013. 3. 6.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38.4㎡(이하 ‘이 사건 (4) 점포’라고 한다)에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4. 1. 2.경 E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 2.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4. 7. 25. 피고 B, C,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 G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