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396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도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인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별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