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04 2019가단988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아래에서는 ‘원고’라고 한다)와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체불임금) 등의 근로기간 란 기재의 각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실,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체불임금) 등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체불임금) 등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