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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6668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이 피고에 고용되어 별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도 피고로부터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별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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