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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4 2017고단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7. 경 진주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시 방에서, 과거 직장 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500 만 원을 빌려 주면 종전 채무까지 합쳐서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써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스 충전 소 부지를 진주시에서 50억 원에 매입할 계획이니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서 라도 반드시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농협 상호금융, 롯데 카드, 삼성카드 등에 대하여 합계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것을 약속 받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8.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진주시 평거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려고 계약금을 걸어 두었는데 잔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금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카페 인수 대금이 아닌 재료비, 인건비 등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농협 상호금융, 롯데 카드, 삼성카드 등에 대하여 합계 6,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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