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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6고단4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78』 피고인은 2015. 10. 경 광주 남구 C 아파트 105동 15XX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에서 모피를 수입해서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 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사업 실패로 인하여 3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모피사업에 이를 사용한 후 수익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0.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4.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총 312,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041』 피고인은 2014. 10. 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KDB 생명보험 광주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여 동생이 일본에서 중고 명품가방을 사들여 인천, 서울 등지에 중고 명품 샵에 납품을 하고, 가방 당 100~200 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5% 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여 중고 명품가방을 사들여 수익을 내어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중고 명품가방을 구입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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