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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며 황태를 가공하여 식당에 납품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1.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중국에서 황태를 대량으로 선점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원금의 1.5 퍼센트를 주겠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변제해 줄 테니 한 달 전에만 말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농협과 산와 머니 등에 합계 약 2,5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황태 매수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국세 납부 및 사무실 운영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 (E)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중국에서 황태를 대량으로 선점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원금의 1.5 퍼센트를 주겠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변제해 줄 테니 한 달 전에만 말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농협과 산와 머니 등에 채무가 있었으며, 황태를 매입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수익금은 인터넷 도박 및 게임 장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 (E)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30. 경 원주시 H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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