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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4노327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판단함에 있어 그 배우자의 변제 자력까지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변제의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피해자 C에게 “ 원 가가 오르기 전에 싸게 팬 벨트 원재료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있으면 빌려줘, 최대한 빨리 갚아 줄께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농협은행, 삼성카드 등 금융기관에 약 1,4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도 1억 2,000만 원의 보증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3. 17. 경 자신의 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28. 경 피해자 C에게 “ 아들 D가 다시 원룸을 옮겨야 할 것 같다.

2명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불편해 방을 옮겨 달라고 한다.

원룸 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지인한테 빌려서 라도 꼭 부탁한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8. 29. 경 500만 원을, 2008. 10. 30. 경 2,000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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