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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12. 01. 선고 2011구합1836 판결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터잡아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및 그 체납에 따른 압류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1836 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김XX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20.

판결선고

2011. 12.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과세 처분 및 압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1.부터 2000. 10. 26.까지 인천 서구 당하동 000-1에서 'XX공영'(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거나 매출누락 등으로 과세자료가 통보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1999년 제1기분 내지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10. 원고 이름으로 된 농협중앙회 자유저축예탁금 계좌(계좌번호 481102-56-0000000)를 압류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압류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바 없고, 실제로는 원고의 전 남편인 장MM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장BB의 일부 증언에 따르면, 원고의 남편이던 장MM(1980. 1. 19. 원고와 혼인하였다가 2002. 11. 26. 협의이혼하였다)이 원고로부터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받아 1998. 11. 1.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2000. 10. 26. 폐업시까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9. 5. 4.부터 1999. 7. 4.까지 YY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 운영 기간 중 상당 기간 동안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은 장MM이고 원고는 장MM에게 그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장MM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업장 운영 기간 동안 원고와 장MM이 부부 사이로서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였고, 원고가 장MM의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장MM을 형사고소하거나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된다거나 징수처분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 없는 한, 신고행위로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어 원고가 단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 운영 기간 동안 원고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신고행위 자체에는 외관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터잡아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및 그 체납에 따른 압류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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