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B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C’ 상호의 유흥주점업에 관하여 그 개업일인 2000. 10. 10.부터 폐업일인 2001. 7. 30.까지 이를 영위한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다
(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1. 4. 2.부터 2004. 1. 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별지 과세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특별소비세, 사업소득세 등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6. 6. 30.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C’ 운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C’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