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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6구합67890
조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B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C’ 상호의 유흥주점업에 관하여 그 개업일인 2000. 10. 10.부터 폐업일인 2001. 7. 30.까지 이를 영위한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다

(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1. 4. 2.부터 2004. 1. 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별지 과세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특별소비세, 사업소득세 등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6. 6. 30.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C’ 운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C’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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