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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206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한 언니인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모욕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나. 원심은 모욕죄의 공연성을 명예 훼손죄의 공연 성과 같은 의미로 이해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F이 피해자와의 친분ㆍ신뢰관계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해자와 F이 E 학원( 이하 ‘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을 같이 다니며 친하게 지낸 사이 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심판결과 같이 단순히 친한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모욕죄의 경우에는 명예 훼손죄보다 공연성을 넓게 보아야 한다.

명예 훼손죄의 경우에는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 가능성을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 되는 경우 즉시 피해자가 모욕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는 깊은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고, 피해자의 친구인 F이 그 자리에서 함께 위 말을 들은 이상 F의 전파 가능성 유무와 관계없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0. 14:3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건물 2 층 ‘E 학원’ 카운터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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