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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2 2017노106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E 금 천지 부 회원인 D과 대화하면서 고소인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그 후 D이 같은 지부 부지회장인 F에게 휴대전화에 녹음된 피고인의 발언을 들려줌으로써 피고인의 말이 전파되었다.

그런 데 원심은 D과 고소인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카페에서 피해자, 피해자와 절친한 D 외에는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손님이나 종업원이 없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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