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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2 2015노3148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3. 11:13 경 양주 경찰서 형사 팀 수사과 사무실 내에서 본건과 별건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한 혐의로 담당 형사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와 형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 이 사람은 정신병 환자 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

" 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 당시 현장에는 양주 경찰서 수사과 형사 2 팀 장 외 경찰관인 E, F, G, H과 피해자만 있었을 뿐이며, 위 경찰관들은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정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염려 즉 공연성이 없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가.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 내지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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