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Ⅰ, Ⅱ의 1, Ⅲ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Ⅰ. 2019고합4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침구류를 제조하는 사람으로서, 원단업체로부터 원단을 제공받아 그 대금의 일부를 결제하며 계속 거래를 이어가다 미수 대금이 과다해지면 상호를 변경하고 다른 원단업체로부터 원단을 제공받아 영업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침구류 제조업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단을 공급해 주면 대금은 매월 2회, 15일 단위로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 결제일자를 지정하고 원단이나 침구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만큼 사후 결제를 받는 방식으로 원단 등을 공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결제일자에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B’ 이전에 ‘F’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조를 하면서 미지급한 대금이 380,000,000원 상당, 개인 채무도 1,500,000,000원 상당에 달하며, 종업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경 원단 8,599야드 시가 9,931,845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89회에 걸쳐 1,618,149,06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Ⅱ. 2019고합46
1. 근로기준법위반(18고단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