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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15 2018고단1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침구류 제조 및 판매업체인 ‘B’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1997. 7. 5.경 서울 종로구 D시장 E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 상호로 침구류 제조ㆍ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원단을 납품해 주면 가계수표 및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발행 및 지급 일자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7. 4. 25.경부터 발행한 가계수표에 대해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가계수표 20여장을 발행하여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수표를 할인받아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로 다른 가계수표를 결제하는데 사용하였고, 1997. 7. 25.까지 결제하여야 할 대금 및 가계수표 대금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7. 7. 5.경 2,682,900원 상당의 원단 3,354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7. 7. 9.경 6,279,350원 상당의 원단 8,155마, 1997. 7. 10.경 6,220,060원 상당의 원단 8,078마, 1997. 7. 18.경 5,865,860원 상당의 원단 7,618마, 합계 21,048,47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1997. 7. 25.경 위 F에서 피해자 C에게 “원단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5일 뒤인 1997. 7. 30. 반드시 대금을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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