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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6가단102273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대구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1983. 3. 14. 개업하여 각종 침구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E일자 밍크 극세사로 만든 이불용 원단을 ‘F’라는 명칭으로 하여 특허청에 G로 출원하여 H일자 I(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로 등록을 받은 디자인 권리자이다.

나. 피고는 대구 중구 J시장에서 ‘K’ 또는 ‘L’라는 간판을 걸고 각종 침구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문양이 있는 원단으로 자신의 공장에서 이불 등 침구류를 만들어 대구 J시장 등지에서 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3. 16.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6당665호)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2017. 5. 31.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 2017허4174호로 등록무효(디)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특허법원은 2017. 10. 26.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을 참작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2017후284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 31.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등록이 무효로 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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