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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1 2013고정61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작판매업에 종사하면서 2012. 1. 15.경 광주에서 ‘E’를 운영하는 F로부터 같은 G가 직접 디자인하였다는 루비’ 패턴이 날염된 원단 5,000야드를 구입하여 침구류를 제작한 후,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그런데, 위 ‘루비’ 패턴은 같은 침구류 제조판매업체인 ‘H'를 운영하는 피해자 I이 2011. 2. 15.경 스튜디오 아트 회사인 ‘J’로부터 영국 회사 ‘K’의 패턴을 구입하여 디자인 작업을 한 후, 2011. 8. 19.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선형의 원 및 면으로 처리된 원과 라인으로 처리된 꽃이 주 모티브인 침구류 디자인을 저작권 등록한 ’샤인‘ 패턴에다 원의 숫자를 늘리거나 꽃의 모양이나 위치 등을 조금씩 바꾸고 일부 수작업을 추가한 데 불과할 뿐, ‘샤인’ 패턴의 전체적인 디자인, 개별 문양의 배치, 세부 묘사나 색상 등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이에 2012. 3.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4. 16. 검찰에서 위 ‘루비’ 패턴이 위 ‘샤인’ 패턴을 모방한 것은 사실이나, 위 G가 2009.경에 위‘루비’패턴을 직접 디자인하였다고 극구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을 알면서 침구류를 제작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루비’ 패턴이 날염된 원단을 사용한 침구류 제작, 판매를 재개하였고, 시장의 반응이 양호하자 그 무렵 피해자는 물론 위 G의 승낙도 없이 불상의 염직업체에 의뢰하여 위 ‘루비' 패턴이 날염된 원단 10,000야드를 납품받아 각종 침구류를 제작한 후, 2012. 5. 18.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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