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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나3051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직물가공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하였는데, 2017. 9. 30. 마지막 정산을 마친 후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원단대금 2,396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단대금 2,39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가져온 원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후 원고에게 남은 원단을 반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왔는데, 원고가 2017. 9. 30. 피고로부터 일부 원단을 반품받으면서 피고에게 2009년부터 2015. 3. 21.까지 납품했던 25,072,600원 상당의 원단도 반품받아 가기로 약속하였다.

청구취지 기재 원단대금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품받을 원단의 가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원고가 2017. 9. 30.경 피고로부터 일부 원단을 반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25,072,600원 상당의 원단을 추가로 반품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원고가 오래 전에 납품했던 원단재고를 판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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