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H이 형사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H에게 피해자의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을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H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C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복사하여 보낸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말은 단순한 의견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도 없었다
(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7. 5. 15. 피고인과 H의 통화 시 피고인은 먼저 H에게 F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자신이 피해자를 잘 안다면서 H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발언들을 하면서 대화를 진행하였는데 H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발언을 들은 후 “제가 이런 정보를 그 대표님한테 연결을 해 드릴게요. 대표님한테”라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