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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8 2014노35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력을 속였다는 것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이 부분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할 뿐이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3. 3. 29.자 명예훼손 피고인의 2013. 3. 29.자 발언 중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였고, 여성회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고 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선거권이 없는 불특정 다수가 청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한 점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2) 2013. 4. 1.자 명예훼손 피고인의 2013. 4. 1.자 발언 취지는 ‘피고인은 법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쌍방) 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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