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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동 대표 및 주민들에게 발송한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감사인 피고인에 대한 해임 논의가 나오자 이에 대응하면서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피고인이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약사항 중 하나로 발송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계약 관련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의 항고 및 재항고가 역시 모두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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