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게시글은 ‘의견의 표현’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 동안의 행태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고 피고인의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J’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참조). 한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