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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8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01:4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18세) 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출근 시각 준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

”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는 연기통을 잡고 식탁 위에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가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진료기록, 캡 쳐 사진, 동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피고 인은, 소 주병을 던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 피고인이 마시던 소주병을 들고 저를 향해 던져서 좌측 옆구리 쪽에 맞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지에도 ‘ 타인에 의한 폭행’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머리를 숙이고 땅을 보고 있어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병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갈비뼈 부위가 아팠습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료기록의 내용이나 동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내용( 피해자는 피고인과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앉은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개를 숙이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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