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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6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14:4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청 E과 소속 사회 복무요원인 F 가 에어 라이트( 공기 풍선) 불법 설치에 대하여 단속을 하여 공무 차량에 실어 둔 것을 내리려고 하다가 F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사회 복무요원의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근무 일정표 및 복무 확인서, 상해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파손된 휴대폰 사진 등, 상처사진, 각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각 영상 [ 피고 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인정하지만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목을 잡고 차 옆으로 밀고 차 쪽으로 밀고 당기고 했습니다.

”, “ 피고인이 뺨도 때렸습니다.

”라고 각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 제는 피고인이 끌어내리려 던 에어 라이트를 못 내리가 막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양손으로 저의 멱살을 잡고 차량 쪽으로 밀면서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으며, 그로 인하여 제가 뒤로 밀리면서 공무 수행 차량과 부딪쳐 뒤 주머니에 들어 있던 휴대폰이 파손되었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G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피해 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당시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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